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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9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산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방위산업 현황 및 전망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사업
6.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

방위산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위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위산업 혁신ㆍ체계화 종합 지원 추진
5. 그 밖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13.>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방위산업 관련 기업 임원
2.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연구ㆍ개발 지원
3.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4. 국내외 방위산업시장 진출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7. 그 외 시장이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위탁 및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관련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누설금지 등

협의회의 위원 및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