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41, 산 15-15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놀이 체험 및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2. 영유아 발달을 위한 특성화 사업
3. 영유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부모 상담
5. 지역사회 양육 환경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6.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 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센터의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③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또는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활동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