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7635호(2025.11.1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의 제2항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