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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8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7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도입 및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과의 융합으로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도입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ㆍ활용 지원

시장은 기업 및 산하기관등(인천광역시 소속기관 및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의 개방
5. 인공지능 기술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공동 이용 등의 지원
6.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8.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산하기관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9.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10. 그 밖에 기업 및 산하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창업의 활성화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3. 국내외 전문인력 수요조사ㆍ분석 및 전문인력의 국내외 취업 지원
4. 인공지능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