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시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3. “자녀”란 「민법」에 따른 노동자의 친생자, 양자 및 친양자를 말한다.
4. “장학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일 것
2. 부 또는 모가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
3. 재학생일 경우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 학점 이상일 것
4. 신입생일 경우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일 것
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노동자의 자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자의 수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동자의 소득수준, 고용 형태, 성적 등의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학금을 노동자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노동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해당 학기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3. 노동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동자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장학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자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