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