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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8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7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화재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설치된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보고ㆍ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