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목적을 벗어난 출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ㆍ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타당성
2.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성 및 보고서의 적정성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수 대상 및 환수 금액
4.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6.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환수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대표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2. 소요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출장 시점이 30일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 제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임ㆍ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