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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자치법규 225828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7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천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1호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재난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나. 구조 및 지원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 필요한 사람
라.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마.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에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재난피해자 인권”이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난피해자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5.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 임산부
아.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2차 피해”란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자에 대한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에게 정신적ㆍ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

재난피해자 인권

① 재난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신속한 구조ㆍ구호 조치를 받을 권리
2. 재난 상황ㆍ대응ㆍ복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5. 기억ㆍ추모ㆍ애도할 권리 및 추모사업에 참여할 권리
6. 필요한 범위에서 생활ㆍ의료ㆍ심리치료ㆍ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
7.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
8.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9.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재난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시장은 제1항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난피해자 인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권리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피, 구조, 의료, 보건, 생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자가 해당 지원을 받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계획
2.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대응 및 제도 개선
3. 재난피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재난 상황, 구조 및 대피에 관한 사항
2. 재난의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 상황
3. 피해보상과 생활ㆍ의료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안전취약계층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추모사업

① 시장은 재난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2. 재난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모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행 방지를 위한 조치
4. 언론 및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재난피해자 관련 보도 및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5. 2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6. 그 밖에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 삭제, 반론 또는 정정 보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재난피해자 인권교육

① 시장은 재난 관련 공무원 및 단체, 재난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ㆍ2차 피해 방지ㆍ추모사업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