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을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을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ㆍ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3.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 조성
4.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ㆍ연구 및 산업화
5. 해양레저관광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추진
6.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
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육성하고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 시제품 제작, 실증 지원
2. 해양레저 장비ㆍ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3.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4. 민간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 등 기술개발 사업
6. 그 밖에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화 산업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해양레저관광진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관련 정책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스포츠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분야 협회장 및 임원
3. 전국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해양레저관광 분야 협회 이사급 이상인 자 <개정 2026. 8. 10.>
4.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장흥군 해양레저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