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장흥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장흥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장흥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장흥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사업의 성과평가 및 조사 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성별ㆍ연령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2. 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및 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지역 농산물 활용 및 전통음식 계승을 통한 균형 잡힌 식단 보급
6. 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ㆍ유아, 아동ㆍ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사업ㆍ교육에 따른 식재료 및 관련 물품 지원
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