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걷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운영하거나 지정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여자는 군에 주소를 둔 주민, 군 소재 직장인이며, 군이 주최하는 각종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
4.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걷기 실적이 우수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군민 참여 확대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
2. 읍면 걷기 좋은 길 등 지역자원과 연계 운영
3.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4. 민간 기관ㆍ사회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5.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 운영
6. 참여자에 대한 걷기 인센티브 제공
7. 걷기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걷기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행사 개최
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기존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군 지역화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3. 모바일 상품권
4. 건강생활 실천 물품 등
③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 절차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받은 인센티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걷기 활동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정 수령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한 경우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 명부 및 목표걸음 수, 걷기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