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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7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보성군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제외한다.
가.「의료법」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나.「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마. 간병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수료한 자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은 75세 이상 저소득계층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간병에 관한 사항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간병보험 포함)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보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