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사고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보성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공공기반시설 및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ㆍ사회보장기본법ㆍ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ㆍ사회보장급여법ㆍ의 지역사회보장계획, ㆍ지역보건법ㆍ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ㆍ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등 지원사업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및 보조기기 지원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의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공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보성군 지역 업무 담당자,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돌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보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