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08.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매장 면적 확인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3.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6개월분 월별 카드 매출 내역 등)
4. 매장 외부 및 내부 사진 각 1매
5.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네트워크ㆍ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내역 1부 (운영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익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유효기간 중 폐업 또는 영업 중지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
4. 제4조에 따른 현장 점검 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인증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지역서점 인증 신청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