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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7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농어업경영체에 함께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8.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익산시에(이하 “시”라 한다)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련 시범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 수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을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어업인 등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