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방치 농업기계의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치 농업기계의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 처리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