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과 관련이 있는 자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중소기업자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1인 창조기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출연기관 또는 관내 연구기관ㆍ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지원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획연구: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기술지원: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 보급
3. 유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지원 등
4. 사업화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지원: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정보제공: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홍보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마케팅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품질관리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마련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지원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복합농장 조성, 6차산업자 인증,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사업
5.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날부터 최근 3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관내에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