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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826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제1호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공단, 공사
3. 「익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익산시의회

제6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