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제1호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공단, 공사
3. 「익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익산시의회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