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활동대상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지정유산 및 시ㆍ도지정유산

제5조

문화유산지킴이의 구성

문화유산지킴이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제6조

문화유산지킴이의 역할

문화유산지킴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활동
2. 문화유산 훼손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3.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활동

제7조

추진계획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익산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