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관의 명칭은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중앙로4길 59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이란 1관(항일운동관), 2관(일제수탈관), 3관(4ㆍ4만세운동관) 및 그밖의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관람료”란 기념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기념관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기념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10: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념관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기념관 내에서의 고성 또는 위험한 행위 등 다른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 조치를 할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4. 기념관 전시품을 손상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 전시유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기념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수집,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