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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6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 및 이용 조건을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익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3.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ㆍ지원 등
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빅데이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빅데이터 업무담당 국장
2.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분야 또는 위원회 성격상 비율에 맞는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연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익산시의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빅데이터의 활용

① 시장은 경제ㆍ관광ㆍ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익산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 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시행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는 관련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