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자녀키움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백없는 양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자녀키움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백없는 양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녀키움수당”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이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2. “자녀”란 보호자의 양육을 받으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자녀의 친권자 또는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
나. 가정위탁보호자
다.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손가정, 아동가장가정(보호자가 없는 아동가정) 등에서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자녀의 보호자에게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보호자 중 1인에게 지급한다.
② 자녀키움수당은 자녀 1인당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③ 자녀키움수당은 모바일 형태의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종이형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압류방지통장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경우
2.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인 경우
3.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모바일 형태의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자녀키움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자녀가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녀키움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키움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중지한다.
1. 자녀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자녀가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3. 자녀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된 경우로서 관계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자녀키움수당 지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자녀키움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자녀키움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녀의 특정 연령 구간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한다.
군수는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