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6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원군 농산물”이란 철원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철원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
3. “철원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철원군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물,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군수가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철원군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철원군 농산물 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철원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철원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철원군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철원군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6. “철원군 농산물 취급사업장”이란 철원군 농산물 취급사업자가 설치ㆍ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철원군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원군 농산물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 방향
2. 철원군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원 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철원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철원군 농산물 취급사업자 및 철원군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4. 철원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제1항제3호 중 포상은 제외)을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철원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

① 군수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철원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에 철원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철원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철원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철원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규모 점포 운영자와 철원군 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철원군 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철원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철원군 내의 학교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철원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철원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원군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 철원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 철원군 판매 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 철원군 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제7조

철원군 농산물 품질개선

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철원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철원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

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철원군에 소재한 기업과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철원군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개설·운영

① 군수는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이용 홍보
3.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의회 설치·기능

군수는 직거래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 운영 방향
2. 그 밖에 군수가 직거래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산물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철원군의회의원
2.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철원군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4. 철원군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직거래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업인의 조직화

① 군수는 철원군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 구축 등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
2.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