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철원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철원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개최 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심의)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