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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2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북구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 및 이용 시간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시 : 07:00 ~ 18:00
2. 6월 ~ 9월 : 06:00 ~ 19:00
3. 11월 ~ 2월 : 08:00 ~ 17:00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 시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 시간은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며, 이용자는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한하여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ㆍ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연간 이용권 구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에 한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일일 이용자는 이용료 납입으로 신청을 갈음하며, 연간ㆍ일일 이용료 지불은 전자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준용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8조

운영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