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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저연차 공무원”이란 북구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역량강화”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및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

구청장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조직 적응 프로그램(조직 비전ㆍ문화 소개, 기초 직무 이해, 인적 네트워킹 지원)
2. 직무별 전문 교육
3.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4. 리더십 및 공직 윤리 교육
5.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전문 기술 및 최신 동향 교육
6. 현장 중심 실무 연수 프로그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3.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
4. 타 기관 연수, 민간ㆍ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및 개선

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 지원과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공직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