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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5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의회의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 소속 및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사무 등은 의회사무국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사무 등의 구체적 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소송대리인 선임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사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의 선임 기준ㆍ절차 및 수임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①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소송비용의 부담

① 소송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비용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소송심의회

① 소송사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송사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급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