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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5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2. 도박중독 위험군 및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상담 연계 사업
4. 그 밖에 도박중독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