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등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 조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3.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강동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ㆍ경력인정, 우대,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