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
2. 그 외 용어의 정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입회 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라돈(radon)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제7항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