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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44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1-12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통합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의 통합지원 사업의 각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직접 조정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필요도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①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담조직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②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