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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43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강동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강동구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4.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ㆍ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