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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8242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창업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선정, 입주자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신청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에 대한 입주 승인시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그 밖에 창업지원 관련 기관을 말한다.
1. 창업진흥원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신용보증기금
4. 기술보증기금
5. 창조경제혁신센터
6. 서울경제진흥원

제5조

입주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단순 영업행위 또는 판매행위 등 센터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

제6조

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입주자의 조기 졸업, 퇴거 등에 따른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예비입주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신청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 승인한다.
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

입주기간 연장

①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선정을 통지받은 자는 구청장이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청장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입주자 지원

구청장은 창업지도 및 육성, 판로개척, 정보제공,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연계지원 등 입주자가 발전ㆍ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 이용설비와 회의실 등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조 변경금지

입주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창업지원센터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손해배상의 의무

입주자 및 그의 참여 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잠금장치의 관리

① 센터 입주자는 입주 계약일부터 퇴거일까지 사무실 잠금장치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 책임을 진다.
② 사무실 잠금장치 관리 소홀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센터를 퇴거하는 입주자는 잠금장치를 입주시와 동일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카드 등 보조장치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재 신고의무

입주자가 일정기간 센터를 비울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목적물의 출입

구청장은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추진

① 입주자는 반기마다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해당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21조

사업변경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품목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2조

재원 조달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제23조

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부담금과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에 따르며,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 전까지 전액 납부하며 「지방회계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처리절차에 따른다.
③ 임대료는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기, 난방, 수도 등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매월 산출한 부담금을 납부한다.
④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처리한다.

제24조

졸업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퇴거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에 따른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
5. 센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 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 결정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규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