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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4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4. “지역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산모
4. 미혼모
5.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산모는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확인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주민등록지 등록 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

지급방법

산후조리비용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지역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정하여 기타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