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 폭염ㆍ한파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대피시설 설치ㆍ운영 방안
4.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6.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7.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부확인, 건강상태 확인, 행동요령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2. 대피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3. 냉ㆍ난방비 지원 및 냉ㆍ난방 물품 지원
4.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