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 및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구 주관 각종 축제, 관광 및 문화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홍보대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기피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해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② 각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홍보대사의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