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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자치법규 225823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특정 지역을 민ㆍ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통합관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 지역주체가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정비 및 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지역관리구역”이란 지역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통합관리(이하 “지역관리”라 한다) 시행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말한다.
3. “지역관리실행구역”이란 지역관리구역 내에서 지역관리협의체, 주민, 이해관계자에 의해 지역관리 사업이 실행되는 세부 단위 구역을 말한다.
4. “지역관리기본계획”이란 지역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지역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지역관리실행계획”이란 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관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지역관리협의체”란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지역관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지역관리실행계획을 입안하여 그 승인을 받은 조직을 말한다.
7. “주민”이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이해관계자”란 성동구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9. “공공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제3조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관리 추진 방향에 관한 자문
2. 지역관리 단계별 추진 계획에 관한 자문
3. 지역관리 관련 조례의 개정에 관한 자문
4. 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역관리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지역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관리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주민 중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역관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4.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5.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관리협의체를 겸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관리 전담조직의 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적이고 단순한 사항은 사안별로 위원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구청장은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관리실행계획의 수립, 지역관리 사업 추진 지원,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 지역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4조

전담조직의 업무

전담조직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관리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제20조의 지역관리실행계획 작성 지원
3. 지역관리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
4. 지역관리협의체의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계획 승인
5. 지역관리 관련 홍보
6. 공공공간을 활용한 민간의 홍보ㆍ수익 활동의 관리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관리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5조

지역관리지원시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관리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관리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지역관리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역관리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관리의 기본원칙

지역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시행돼야 한다.
1. 민간의 자율적인 지역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가지도록 할 것
2. 지역 문화에 기반한 활성화 활동으로 지역을 명소화하고 가치를 제고할 것
3.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회복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도록 할 것

제17조

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관리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관리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지역관리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③ 지역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역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관리구역 설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관리의 종합적ㆍ체계적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관리 관련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지역관리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동구의회의 의견청취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역관리구역 설정 및 변경
2. 지역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3. 그 밖에 지역관리에 관한 중대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8조

지역관리가이드라인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관리실행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원칙, 세부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관리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관리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역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관리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제19조

지역관리협의체

① 주민, 이해관계자 등은 지역관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관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관리협의체는 지역관리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며, 지역관리실행계획에 따라 지역관리 사업의 활성화 및 공공공간의 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제20조

지역관리실행계획

① 지역관리실행계획은 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거나, 지역관리협의체가 입안하여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지역관리협의체가 지역관리실행계획을 입안하여 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으며,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지역관리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지역관리협의체가 입안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지역관리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지역관리 시행을 위한 지역관리실행구역의 범위
3. 지역관리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및 개선 등 종합계획
4.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5. 지역관리 사업 추진 및 활성화 계획
6. 지역관리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3호에 따른 공개 공지 소유자의 동의서 및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21조

지역관리 시행

① 구청장은 수립된 지역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관리실행계획에 따라 지역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관리협의체는 승인된 지역관리실행계획에 따라 지역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융자하는 경우 융자의 조건,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각 지역관리협의체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지역관리시범사업 시행

구청장은 지역관리사업의 원활한 정착 및 추진을 위하여 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전에 지역관리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구청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공공공간 사용

구청장은 지역관리를 시행하는 지역관리협의체에 지역관리실행계획에 포함된 공공공간을 사용하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

옥외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지정 등

지역관리협의체는 지역관리실행계획을 입안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지역관리실행구역 지구단위계획 반영

구청장은 지역관리실행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