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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823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구는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구는 주민 개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구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복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정책 및 추진체계
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인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

행복지수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9조

행복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2. 행복정책 개발 및 변경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4.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복 증진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행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복 증진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치료 및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 사실을 위원회 개의 이틀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행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제17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

예산 운영

구청장은 구의 정책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검토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복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 제19조에 따른 교육과 홍보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행복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2조

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