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다.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심물품”이란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거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이하 “사회안전약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 현황
3.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4.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안심물품 보유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심물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4. 그 밖에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안심물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안심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