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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2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6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다.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심물품”이란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거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이하 “사회안전약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 현황
3.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4.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안심물품 보유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안심물품 지원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심물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4. 그 밖에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안심물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안심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