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822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6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 확보와 지역먹거리의 원활한 공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지역먹거리”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범위와 가공식품에 사용된 지역 농수산물의 최소 기준은 품목별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ㆍ제조ㆍ가공한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공공성에 기반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기본권이다.
②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③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
④ 먹거리의 친환경적 생산과 물리적 이동 거리 최소화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제4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보장을 우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먹거리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자 등의 역할

① 생산자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먹거리를 원활하게 생산ㆍ공급하고, 먹거리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른 광주광역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먹거리 정책 전담부서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먹거리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먹거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보장 실태, 먹거리 유통 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업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 판매 우수업소 등 인증

①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 판매 우수 업소ㆍ시설 인증을 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 판매ㆍ취급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먹거리 판매 우수업소 등 인증에 필요한 표시 방법, 신청 절차 및 평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및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마련
2.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
3.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4.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화 및 품목ㆍ품질관리와 수급 조절
5.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6. 먹거리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활성화 지원
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지원
9.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지역먹거리 관련 협동조합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공공부문의 지역먹거리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먹거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의 조정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보장 및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선순환 체계 관련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8.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먹거리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대표
3. 공공급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시 소속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
6. 광주광역시교육청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
7.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 및 지역먹거리 소비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먹거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