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족해협의 죽방렴 어업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족해협의 죽방렴 어업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죽방렴 어업”이란 죽방렴을 이용한 어업을 말한다.
2. “죽방렴”이란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을 향해 말목을 부채꼴 모양으로 일정하게 박은 후 말목과 말목 사이에 발을 엮어 울타리를 만들고 끝부분에 발통을 놓아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물살에 휩쓸려 들어온 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구를 말한다.
3.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 죽방렴 어업을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죽방렴 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함으로써 어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업유산 지역 주민은 죽방렴 어업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죽방렴 어업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죽방렴의 보수ㆍ정비ㆍ복원에 관한 사항
2. 죽방렴 홍보,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축제 등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3. 어업유산 구역 안 생물자원 분포 현황, 보전ㆍ관리 등 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죽방렴 제작ㆍ보수 장인 발굴ㆍ지정 및 지원, 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업유산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죽방렴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
2. 어업유산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
3.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다만, 외부 전문가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죽방렴 보수ㆍ정비ㆍ복원 사업
2. 어업유산지구 관리 및 정비 사업
3. 어업유산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어업유산 관리ㆍ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사업
⑤ 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어업유산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죽방렴 보수ㆍ정비ㆍ복원 사업
2. 죽방렴 어업 특산품ㆍ관광상품 개발, 판매 사업
3. 죽방렴 홍보,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축제 등 가치 제고 사업
4. 죽방렴 제작ㆍ보수 장인 발굴ㆍ지정 및 그 후계자 육성
5. 어업유산 관련 다른 지역 및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
6. 제5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참여한 사업
7. 그 밖에 죽방렴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어업유산 관계 주민 등에게 어업유산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자 및 교육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