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해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의 사유가 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입증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등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