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한 남해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ㆍ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징계 및 소송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른 법률이나 규정 등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소송수행 지원 등을 받고자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등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지원 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 신청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군수에게 변호인 등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선임비용 지원일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과 통지된 날 또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수행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제4조제5항에 따른 보험금 등과 중복될 경우 중복 지원된 금액만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