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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8223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한 남해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ㆍ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징계 및 소송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른 법률이나 규정 등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소송수행 지원 등을 받고자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심의 요청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등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지원 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 신청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군수에게 변호인 등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11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선임비용 지원일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과 통지된 날 또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수행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반납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제4조제5항에 따른 보험금 등과 중복될 경우 중복 지원된 금액만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