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구례군의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구례군의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를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군 체육대회 및 시설 홍보 등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고 군의 이미지와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선수의 체력 증진과 기술 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교,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를 포함한 체육 관련 단체 등이 군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마케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전년도, 당해연도의 스포츠마케팅 실적 및 경제효과 분석
3. 다음연도 국내ㆍ외 주요 체육대회의 개최 현황
4. 다음연도 스포츠마케팅 추진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스포츠마케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식 및 숙박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ㆍ운영 지원
2.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운영ㆍ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례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