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품목은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 중에 구례군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① “인증 상표”라 함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를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해 제작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1과 같다.
② “인증 상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인증 상표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 상표 사용신청자는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서를 발급받은 생산자에게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② 상표 사용이 승인된 생산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 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③ 인증 상표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인증 상표의 표시는 사용 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한 것이 어려울 때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 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원산지와 품목명, 생산자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 상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구례군 인증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상표법」제5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2. 인증 상표를 변형하여 허위표시나 유사 표시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