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담양군 관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담양군 관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ㆍ난방비, 양곡비 등 운영비
2. 건강보조기구, 정보화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
3.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4. 이용 회원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물품
5. 냉ㆍ난방기기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