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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3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담양군의회 의원과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우수 사례 견학, 비교 시찰 등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과 의원당선인에게 교육연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의원당선인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연수 계획 수립

① 의장은 의원과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연수 계획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6.>
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6.10.6.>

제7조

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연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