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소규모 고령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 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경영 안정을 위한 영농 지원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으로 한다.
군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2. 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
3.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소규모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중복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