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